여성 노인 학대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발의인: 김수련, 김시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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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16,071건으로 2015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전체 사례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 사례는 30~40%,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60~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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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재학대 사례 또한 2017년 7.8%, 2018년 9.4%, 2019년 9.5%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가 8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75.8%는 여성이고, 이의 학대행위자는 아들(31.2%), 배우자(30.3%)로 가족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 학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 신고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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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산, 육아, 저임금과 경력단절 그리고 돌봄노동 등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획득하게 되고,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적 조건이 노후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학대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노인 여성의 의존성은 학대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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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및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 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및 피해자를 구제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이후 연구 대상으로 단순 키워드 검색한 결과 전체 ‘노인학대’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1410건, ‘여성노인학대’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906건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노인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가 수집되고는 있지만, 노인학대 피해자 네 명 중 세 명이 여성인 것에 비해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목표
- 여성 노인의 주거 공간(가정,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재학대를 방지한다.
-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범죄, 학대 유형을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 전체 노인 집단 중 여성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통계 조사와 연구를 장려한다.
이행방법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치제도 정비
- 「노인학대 특례법」을 제정하여 기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발생되었던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체계에 따른 처벌 등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한다.
- 「노인복지법」의 쉼터 입소기간 규정을 기존 최대 4개월(재입소 시 연간 최대 6개월)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공통된 피해자가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괴리를 없애고, 피해 노인의 회복을 우선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여성 노인을 포함하고, 피해 여성 노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노인 관련 정책과제를 정비한다.
교육을 통한 여성 노인학대의 특수성 제고와 노인학대의 현장 상황 및 노인시설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의 심각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현재 배포중인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에 성별 관련 통계 차이를 명시하여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심각성 인식을 제고한다.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기관 담당자 1인당 환자 비율을 개선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소한다.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및 노인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 등)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 노인 보호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및 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하고, 학대 적발시 채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 비정기적으로 노인 보호 시설을 모니터링한다.
- cctv를 설치하여 보호자 및 감시 기관에 실시간 상황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권위가 요구할 시 관련 파일 제출을 의무화한다.
노인보호시스템 정비를 통한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추진
-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이용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 피해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전담 관리 부서 혹은 전담 구역별 지부를 도입한다.
-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가정의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한다.
-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재학대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강화한다.
- 여성 노인의 연령, 주거현황, 주거형, 범죄 위험도 등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자 구제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여성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공공 실버주택, 고령층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국공립 요양시설 등에 가산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여성 노인을 우선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식, 비공식적 자원을 통한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노인학대 사례 측정의 고도화 및 관련 연구 지원
- 노인학대 사례 개입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측정 척도를 개발한다.
- 피해 노인이 원가정에 복귀할 시 재학대를 방지하고 보호,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방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기존에 형성된 노인복지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 노인에 관한 특정 연구가 진행되도록 교육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지표에 연구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종결 시 심층적인 평가 및 연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학대의 유형 및 차이점, 특이점을 파악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및 과학적 실천 모형을 개발한다.
- 여성가족부의 연구 재정 지원을 통해 여성 노인에 대한 통계 및 관련 세부 연구를 활성화한다.
재원조달방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활용
- 국가 R&D 사업으로 연구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참고자료
- 김동식 (2018).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Ⅱ: 노인돌봄과 학대를 중심으로(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이미진(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사례 개입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78-406
- 이현민, 조문기(2017), 노인학대의 현황 및 개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64, 247-269
- 권인숙(2019), 노인학대통계로 본 가족에 의한 여성노인의 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호정, 송영신, 이미진, 백민소(2018), 노인학대사례개입에서 피해노인의 안전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95-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