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적 뉴미디어 광고 규제
발의인: 서미연, 이녕민, 조유미
현황 및 문제점
- 뉴미디어란 전자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미디어에 상대하여 등장한 새로운 정보 교환 및 통신 수단을 말한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본 제안서에서는 웹, 앱 기반 SNS 서비스, 게임, IoT 등 넓은 의미의 매체로 정의한다. 뉴미디어의 사용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전무해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
- 인터넷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높아 인터넷 광고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성차별적 광고가 제재되지 않아 만연해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모바일) SNS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에 따르면, 2명 중 1명이 하루 최소 6편 이상의 SNS 광고를 본다.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YWCA가 2018년 4월 국내 대중매체 광고를 대상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성차별적 광고가 주체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성평등적 광고의 2배 수준이었다. 성차별적 광고 속 고정관념이 담긴 묘사는 점차 보는 이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영국 광고심의 기구) 개선이 필요하다.
-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관련 기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SNS 광고 심의 민원 신청 수가 2017년 기준 1만 6천 건에 이르고,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해당 광고가 삭제되고 광고주의 사과문이 개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광고주가 신청한 경우에만 온라인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SNS 광고는 심의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자율 심의 제도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심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아 저조한 참여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서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류되었다. 이처럼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도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목표
- 성평등 의식에 기반하여 뉴미디어의 광고 콘텐츠를 규제한다.
이행방법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 설립
- 인터넷상의 성차별 광고 및 불법 광고성 정보를 필터링하고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인 광고주와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기구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를 근거 법안을 제정하여 설립한다.
- 위원회의 구성원은 성차별 문제와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는 광고 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인원수 과반을 여성으로 한다.
- 위원회는 광고주 교육, 광고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 광고 플랫폼 규제, 광고 모니터링, 성평등 광고 연구를 주관한다.
광고주 대상 성평등 콘텐츠 제작 교육
- 광고주 대상 성평등 콘텐츠 제작 교육 근거 법안을 제정하고, 교육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공공기관, 대학, 일반 기업을 포함해 뉴미디어 광고를 제작하려는 예비 광고주를 대상으로 ‘성평등 콘텐츠 제작 교육’을 별도로 진행한다.
- 기관/기업 내에 별도의 홍보 전담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서 내 전체 구성원을,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정하여 교육한다.
- 예비 광고주에게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성평등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광고를 제작하게 한다.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
- 라이센스 관리 근거 법안을 제정하고, 라이센스 시스템 운영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성평등 내용 규정을 포함하는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자격 조건을 설정하고,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을 심의하여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를 발급, 갱신, 박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성형수술,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여성의 신체 훼손을 조장하는 광고 내용, 성행위를 주제로 한 광고 내용, 취약계층을 범죄로 유인하는 성매매, 대부업 관련 광고 내용은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발급 자격에서 제외한다.
- 지속적인 규제를 위해 라이센스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의 콘텐츠를 매년 심의한다.
영향력이 큰 대형 플랫폼 우선 규제 실시
- 대형 플랫폼 규제 근거 법안을 제정하고, 규제 시행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오픈서베이의 ‘소셜미디어와 검색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0’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주 이용자가 1% 이상인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광고 콘텐츠 규제를 시행한다. 추후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 유효한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를 가진 기관/기업에 한정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제한한다.
- 플랫폼 자체의 ‘성평등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그에 기반한 심의 내용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의무화한다.
- 대형플랫폼은 성매매 알선, 성착취물 유포/공유 사이트를 포함하는 불법 정보 사이트로의 리다이렉트 접속을 막는 필터링 실시를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미디어 광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뉴미디어 광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성평등, 미디어, 광고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모집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뉴미디어 광고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한다.
- 시민 모니터링단이 성차별 광고 콘텐츠를 신고하게 장려하고 포상한다.
성평등 미디어·광고 연구 시행
- 성평등 미디어·광고 연구를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미디어·광고의 역할 및 영향력을 플랫폼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성평등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콘텐츠 가이드라인,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시스템, 뉴미디어 광고 시민 모니터링단 교육 내용 등을 지속해서 보완한다.
재원조달방법
-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그 외 추가적인 재원은 크지 않다.
-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는 광고주 라이센스 발급 수수료, 규제 위반 시 징수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2020 회계연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사업과 같은 사업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한국어대사전.
- 한국소비자원 (2016). 온라인(모바일) SNS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YMCA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광고.
- 영국 광고심의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 오픈서베이 (2020). 소셜미디어 및 검색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