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만드는 정책백서 1호
제목 | 우리가 만드는 정책백서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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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0년 8월 28일 |
발행처 | 미래사회연구소 |
발의인 | 강하영, 경지영, 김누림, 김수련, 김시현, 김정은, 김혜린, 서미연, 이녕민, 이정연, 임승희, 임유리, 정지혜, 정초원, 조유미, 황슬기 |
지도 | 김민경, 남윤지, 노세영, 이예슬, 한지영 |
편집 | 김민경, 노세영 |
책자 다운로드 | Github / GoogleDrive |
“우리가 만드는 정책백서 1호” 는 미래사회연구소에서 2020년 여름에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 만드는 사람들” 의 결과물을 엮은 문서입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8주간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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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나다순)
성차별적 뉴미디어 광고 규제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여성 노인 학대 방지 및 피해자 구제
재생산권 관점에 보장하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
청소년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 개선
성차별적 뉴미디어 광고 규제
발의인: 서미연, 이녕민, 조유미
현황 및 문제점
- 뉴미디어란 전자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미디어에 상대하여 등장한 새로운 정보 교환 및 통신 수단을 말한다(고려대한국어대사전). 본 제안서에서는 웹, 앱 기반 SNS 서비스, 게임, IoT 등 넓은 의미의 매체로 정의한다. 뉴미디어의 사용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광고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전무해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
- 인터넷의 접근성과 파급력이 높아 인터넷 광고의 영향력이 커진 가운데, 성차별적 광고가 제재되지 않아 만연해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온라인(모바일) SNS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6)’에 따르면, 2명 중 1명이 하루 최소 6편 이상의 SNS 광고를 본다. 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YWCA가 2018년 4월 국내 대중매체 광고를 대상으로 수행한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성차별적 광고가 주체성, 다양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성평등적 광고의 2배 수준이었다. 성차별적 광고 속 고정관념이 담긴 묘사는 점차 보는 이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영국 광고심의 기구) 개선이 필요하다.
-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관련 기구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SNS 광고 심의 민원 신청 수가 2017년 기준 1만 6천 건에 이르고, 성차별적 광고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 해당 광고가 삭제되고 광고주의 사과문이 개재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광고주가 신청한 경우에만 온라인 광고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SNS 광고는 심의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자율 심의 제도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심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아 저조한 참여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에서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 및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류되었다. 이처럼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도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
목표
- 성평등 의식에 기반하여 뉴미디어의 광고 콘텐츠를 규제한다.
이행방법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 설립
- 인터넷상의 성차별 광고 및 불법 광고성 정보를 필터링하고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주체인 광고주와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독립적인 기구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를 근거 법안을 제정하여 설립한다.
- 위원회의 구성원은 성차별 문제와 미디어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있는 광고 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며 인원수 과반을 여성으로 한다.
- 위원회는 광고주 교육, 광고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 광고 플랫폼 규제, 광고 모니터링, 성평등 광고 연구를 주관한다.
광고주 대상 성평등 콘텐츠 제작 교육
- 광고주 대상 성평등 콘텐츠 제작 교육 근거 법안을 제정하고, 교육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공공기관, 대학, 일반 기업을 포함해 뉴미디어 광고를 제작하려는 예비 광고주를 대상으로 ‘성평등 콘텐츠 제작 교육’을 별도로 진행한다.
- 기관/기업 내에 별도의 홍보 전담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서 내 전체 구성원을,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정하여 교육한다.
- 예비 광고주에게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자체적인 ‘성평등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광고를 제작하게 한다.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발급 및 관리
- 라이센스 관리 근거 법안을 제정하고, 라이센스 시스템 운영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성평등 내용 규정을 포함하는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자격 조건을 설정하고,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을 심의하여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를 발급, 갱신, 박탈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성형수술, 다이어트 보조제와 같은 여성의 신체 훼손을 조장하는 광고 내용, 성행위를 주제로 한 광고 내용, 취약계층을 범죄로 유인하는 성매매, 대부업 관련 광고 내용은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발급 자격에서 제외한다.
- 지속적인 규제를 위해 라이센스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광고주와 광고 플랫폼의 콘텐츠를 매년 심의한다.
영향력이 큰 대형 플랫폼 우선 규제 실시
- 대형 플랫폼 규제 근거 법안을 제정하고, 규제 시행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오픈서베이의 ‘소셜미디어와 검색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0’의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주 이용자가 1% 이상인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우선적으로 광고 콘텐츠 규제를 시행한다. 추후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
- 유효한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를 가진 기관/기업에 한정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게 제한한다.
- 플랫폼 자체의 ‘성평등 콘텐츠 가이드라인’과 그에 기반한 심의 내용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공개하게 의무화한다.
- 대형플랫폼은 성매매 알선, 성착취물 유포/공유 사이트를 포함하는 불법 정보 사이트로의 리다이렉트 접속을 막는 필터링 실시를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뉴미디어 광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뉴미디어 광고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성평등, 미디어, 광고에 관심이 많은 시민을 모집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뉴미디어 광고 모니터링단으로 구성한다.
- 시민 모니터링단이 성차별 광고 콘텐츠를 신고하게 장려하고 포상한다.
성평등 미디어·광고 연구 시행
- 성평등 미디어·광고 연구를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가 주관한다.
- 미디어·광고의 역할 및 영향력을 플랫폼의 변화 흐름에 발맞춰 성평등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성평등 콘텐츠 가이드라인, 뉴미디어 광고 라이센스 시스템, 뉴미디어 광고 시민 모니터링단 교육 내용 등을 지속해서 보완한다.
재원조달방법
-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 출범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그 외 추가적인 재원은 크지 않다.
- 미디어·광고 성평등 위원회는 광고주 라이센스 발급 수수료, 규제 위반 시 징수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주 수입원으로 한다.
-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2020 회계연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사업과 같은 사업 지원 제도를 활용한다.
참고자료
-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09). 고려한국어대사전.
- 한국소비자원 (2016). 온라인(모바일) SNS 광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 YMCA (2018).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광고.
- 영국 광고심의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orea Internet Self-governance Organization)
- 오픈서베이 (2020). 소셜미디어 및 검색포털 트렌드 리포트 2020.
아동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발의인: 이정연, 임승희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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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 기기 등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매체 “뉴미디어”가 대중화되면서 이전보다 쉽고 빠르게 미디어 소비와 생산이 가능해졌다. 아동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투브, 틱톡 등의 매체에는 유해 콘텐츠가 넘쳐나는데 반해 그들이 뉴미디어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가 미비하다. 해외에서는 유해 콘텐츠를 분별하고 생산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지만, 한국에서는 뉴미디어가 발달되기 이전의 미디어 사용법과 제작에 중점되어있는 미디어 교육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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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 교육은 현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관여함에 따라 일원화되지 않은 체계로 운영된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국어 교과목에서 지엽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전부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교육부의 주도 아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모든 교과목 교사들이 자신의 수업에서 미디어 교육적 요소를 접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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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이미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시청자미디어센터, 학교, 아동 청소년 시설이 존재하지만 기관들끼리의 유기적인 연결이 부족하다. 통일된 교육 양식과 목표가 제공되지 않아 각 시설마다 교육이 분절화되어있고, 미디어 관련 설비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회성 교육 위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영국은 교육부 주도하에 관내 미디어 시설, 민간 업체 및 지역 사회가 협업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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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교사를 위한 미디어 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 스스로 자신의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 이해 수준을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61.7점을 매겼다 (배상률, 이재은 2014). 한국은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기존 교사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법을 가르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영국의 경우 미디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목표
- 교육부의 주관 아래 뉴미디어의 특성을 반영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도를 마련한다.
- 지역사회 및 미디어 관련 시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활성화한다.
-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 교사를 양성한다.
이행방법
교육부 주관 아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체계 설립
- 소관부처인 교육부 차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교육청 및 관내 교육기관에 재량권 부여하여 추진한다.
- 교육부는 기존 교육과정 내에서 연계될 수 있는 미디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고 교재를 집필한다.
-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아동청소년 미디어 행사’ 개최하여 학교별로 다양한 뉴미디어 대회(유튜브 영상 만들기 대회, 인터랙티브 콘텐츠 글짓기 대회 등)를 시행한다.
교육부 주관 아래 지역 미디어 센터와의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미디어 시설별 “청소년 미디어 모니터링단”을 신설한다.
- 청소년 관련 시설인 전국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자치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미디어 모니터링단” 운영을 의무화한다.
- 행정기관과 마을 미디어 사이의 MOU 체결을 도모하여 정기적인 행정지원을 받게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공모 사업 운영
-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 사업을 운영한다.
-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미디어 기술 동향에 발맞추기 위한 교구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예시를 갖춘 미디어 교육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교사 교육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거해 이수해야하는 자격연수 교육과정 중 필수 교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5시간 이상을 지정한다.
-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 중 각 교과별 교육과정에 미디어 리터러시 요소를 넣을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연구 및 공유하는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직무 연수 실적으로 인정한다.
- 미디어교육을 교원대학교와 사범대학교 전공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여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미디어 대한 지식을 가진 예비교사를 배출한다.
재원조달방법
- 교육예산에서 학교기업지원사업비, 초중등교육 역량강화비 편성
- 언론진흥재단 재원, 방송발전기금 이용
참고자료
- 배상률, 이재은 (2014).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미디어교육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 노인 학대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발의인: 김수련, 김시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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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노인학대 전체 사례 건수는 16,071건으로 2015년 대비 약 35% 증가하였다. 전체 사례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학대 사례는 30~40%,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례판정이후 일반사례로 판정된 사례는 60~7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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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종결되었던 사례 중 다시 학대가 발생하여 신고된 재학대 사례 또한 2017년 7.8%, 2018년 9.4%, 2019년 9.5%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내 학대가 8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학대 피해 노인의 75.8%는 여성이고, 이의 학대행위자는 아들(31.2%), 배우자(30.3%)로 가족 구성원의 비율이 높아, 학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학대 신고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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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출산, 육아, 저임금과 경력단절 그리고 돌봄노동 등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획득하게 되고,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경제적 조건이 노후에 자녀 및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학대에 더욱 취약하다. 이러한 노인 여성의 의존성은 학대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조차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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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및 범죄의 피해자인 여성 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연구 및 피해자를 구제할 정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8년 이후 연구 대상으로 단순 키워드 검색한 결과 전체 ‘노인학대’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1410건, ‘여성노인학대’ 키워드에 대한 연구는 906건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노인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가 수집되고는 있지만, 노인학대 피해자 네 명 중 세 명이 여성인 것에 비해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적인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목표
- 여성 노인의 주거 공간(가정, 요양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와 재학대를 방지한다.
-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범죄, 학대 유형을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한다.
- 전체 노인 집단 중 여성 노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통계 조사와 연구를 장려한다.
이행방법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치제도 정비
- 「노인학대 특례법」을 제정하여 기존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발생되었던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신고의무 체계에 따른 처벌 등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을 제정한다.
- 「노인복지법」의 쉼터 입소기간 규정을 기존 최대 4개월(재입소 시 연간 최대 6개월)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공통된 피해자가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괴리를 없애고, 피해 노인의 회복을 우선시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 「제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대상 범위를 확대해 여성 노인을 포함하고, 피해 여성 노인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 노인 관련 정책과제를 정비한다.
교육을 통한 여성 노인학대의 특수성 제고와 노인학대의 현장 상황 및 노인시설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정부기관, 지자체, 공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의 심각성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의무화한다.
- 현재 배포중인 정부 및 지자체의 노인학대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에 성별 관련 통계 차이를 명시하여 여성 노인의 학대 피해 심각성 인식을 제고한다.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추가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기관 담당자 1인당 환자 비율을 개선하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감소한다.
-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상담원 및 노인 돌봄 노동자(요양보호사 등)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 노인 보호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및 범죄 전력을 전수 조사하고, 학대 적발시 채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 비정기적으로 노인 보호 시설을 모니터링한다.
- cctv를 설치하여 보호자 및 감시 기관에 실시간 상황 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권위가 요구할 시 관련 파일 제출을 의무화한다.
노인보호시스템 정비를 통한 노인학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추진
- 피해 노인 전용 쉼터의 이용기간을 기존 최대 4개월에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점진적 확대한다.
- 피해 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전담 관리 부서 혹은 전담 구역별 지부를 도입한다.
- 노인 학대 전력이 있는 가정의 모니터링 기간을 확대한다.
-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재학대 예방과 적발을 위한 적극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 이수 기준을 강화한다.
- 여성 노인의 연령, 주거현황, 주거형, 범죄 위험도 등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여 피해자 구제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여성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공공 실버주택, 고령층 전세임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 국공립 요양시설 등에 가산점과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 노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이용 여성 노인을 우선 대상자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식, 비공식적 자원을 통한 사후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노인학대 사례 측정의 고도화 및 관련 연구 지원
- 노인학대 사례 개입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측정 척도를 개발한다.
- 피해 노인이 원가정에 복귀할 시 재학대를 방지하고 보호,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방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기존에 형성된 노인복지시설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여성 노인에 관한 특정 연구가 진행되도록 교육하고 관련 연구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시설 현장 평가지표에 연구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연구 데이터 및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한다.
-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종결 시 심층적인 평가 및 연구를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배포한다.
-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범죄/학대의 유형 및 차이점, 특이점을 파악하여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및 과학적 실천 모형을 개발한다.
- 여성가족부의 연구 재정 지원을 통해 여성 노인에 대한 통계 및 관련 세부 연구를 활성화한다.
재원조달방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활용
- 국가 R&D 사업으로 연구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참고자료
- 김동식 (2018).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Ⅱ: 노인돌봄과 학대를 중심으로(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19),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 이미진(2018),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학대사례 개입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78-406
- 이현민, 조문기(2017), 노인학대의 현황 및 개입과정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일본문화연구, 64, 247-269
- 권인숙(2019), 노인학대통계로 본 가족에 의한 여성노인의 학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호정, 송영신, 이미진, 백민소(2018), 노인학대사례개입에서 피해노인의 안전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395-436
재생산권 관점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임신 중단권
발의인: 경지영, 김혜린, 임유리
현황 및 문제점
-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회의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재생산 건강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 및 여부, 시기, 빈도를 결정할 자유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재생산 건강을 누릴 권리, 재생산권을 가진다.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 내렸으나, 낙태죄 폐지 이후 2020년 8월 현재까지 관련 법률과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정미 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였으나 여성의 성·재생산권 관점을 담고 있지 않고, 여전히 여성의 신체를 국가의 통제 및 제한 수단으로 바라본다는 한계가 있다.
- 대한민국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단 의료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먹는 알약 형태의 유산유도제 ‘미프진’은 국내에 아직도 수입되지 않으며, 식약처에서는 ‘약물 수입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제약 회사가 없다’라는 이유로 미프진 수입 허가와 관련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YTN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낙태약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천 3백여 건이고 유통되는 약물 중 상당수는 복용 시 과다출혈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가짜 약물이다. (YTN 이상곤기자, 2020)
- 약물적 방법이 아닌 수술로서의 임신중단 역시 위험성이 존재한다. 산부인과 의사인 윤정원은 2018년 한 저서에서 지금까지 임신중단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은 커리큘럼, 실습, 수련 과정에서 임신중단 시술 방법을 교육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임신중단 시술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검증된 흡입술이나 약물적 임신중절이 아닌, 구시대적이며 자궁 천공의 위험이 있는 소파술을 주로 사용한다.
- 대한민국 여성들이 지금까지 선택할 수 있었던 임신중단 방법들은 불법이었기에 대부분 터무니없이 값비쌌다.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 약물은 임신 7주 이하는 36-39만 원, 7주 이상은 55-59만 원 선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짜 약들은 실제로 5-1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안전한 약물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없어서 불법 유통업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로 여성들은 신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일요시사 설상미기자, 2020)
- 음지에서 이루어진 임신중절 수술 비용은 30-50만 원 미만 41.7%, 50-100만 원 미만 32.1%로 그 범위가 넓었는데, 이는 ‘부르는 게 값’이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수술 비용은 수술 기관을 찾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연령이 낮은 미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이 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목표
- 임신중단 관련 정책과 법률의 관점을 여성의 성·재생산권으로 전환한다.
- 인공임신중단 의료 방법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 합리적인 가격의 임신중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행 방법
여성의 성·재생산권으로 정책 및 법률의 관점 전환
- 국회는 재생산권 관점 실현의 첫 번째로 여성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모자보건법을 여성아동건강법으로 법률의 관점을 전환한다.
- 모자보건법 제1조 ‘모성’을 ‘여성’으로 교체한다.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해 여성들은 재생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임신중단 여성 및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전면 폐지한다.
- 낙태라는 용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선택이며 임신과 출산의 결정 권한은 여성에게 있음(재생산권)을 강조한다. 법률 및 공식 문건에서 ‘낙태’ 대신 ‘임신중단’ 혹은 ‘임신중지’로 용어를 교체한다.
- 교육부는 초, 중, 고 과정의 포괄적 성교육에 재생산권을 필수로 포함한다. 현재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 과정에 재생산권 내용을 추가한다.
인공임신중단 의료 방법의 안전성 및 경제성 보장
- 가짜 피임약 판매자 처벌 강화를 위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하고 가짜 약 판매 적발 시 생명 위협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법안을 제정한다.
- 식품의약안전처는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 수입허가를 위한 식약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여 국내에 미프진을 도입한다.
-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 범위를 피임약과 임신중단 유도약까지 확대하고 임신중단 유도약(미프진)의 판매가격을 국내 피임약 판매가격 수준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한다.
-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소파법 이외의 다양한 임신중단 수술 방법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 인공 임신중단 의료 시 안전성 관련 상세 내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법제화한다.
임신중단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무조정실 산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 임신중단 약물과 수술의 부작용 관련 데이터를 포함해 체계적인 임신중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요소가 없다.
-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은 건강한 가족계획으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므로 건강보험 범위 확대의 재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에서 조달한다.
참고자료
- 이상곤 (2020). 불법 낙태약 판매 기승,,,”낙태약 처방 도입해야”. YTN.
- 윤정원 (2018). 배틀그라운드 낙태죄를 둘러싼 성과 재생산의 정치. 서울: 후마니스타스.
- 설상미 (2020). 낙태약 ‘미프진’ 비밀거래 고발. 일요시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소년의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발의인: 강하영, 김누림, 정초원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여성인권 관련 도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뉴시스 신효령기자, 2018). 그러나 현재의 교과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의 전체 역사교과서에서 여성운동의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청소년이 여성차별이 개선되어 온 과정에 대해 배울 수 없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 교육청의 2018년 교과서 기준 독립운동가 수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독립·근현대사 인물 중 여성의 비율은 16인으로 7.7%에 그친다. 건국 훈장을 받은 325명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는 이들을 지우고 있다(중앙일보 박광수기자, 2018). 독일의 청소년들은 총리직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만을 보아왔기 때문에 남성이 총리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와 같이 여성 인물들을 거의 찾을 수 없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여성의 역할과 가능성을 제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 2020년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30.4%가 10대, 42%가 20대이다(세계일보 유지혜, 김청윤기자, 2020). 저연령대 남성들은 신기술에 대한 높은 접근성과 왜곡된 성 인식에서 비롯된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기반으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 20대 남성들의 성차별에 대한 인식은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다. 2019년 시사인의 조사 결과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60.8% 였으며, ‘여성인권운동이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다’는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 또한 64.8% 이다 (시사인 천관율기자, 2019). 이들은 여성운동에 대한 무지를 기반으로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목표
- 성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들이 투쟁하여 자유와 권리를 쟁취해온 여성인권운동사를 교육한다.
- 청소년이 성별로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교육한다.
- 남성 청소년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균형 잡힌 성 인식을 심어준다.
- 청소년이 양성평등 가치관을 포함한 시민사회 구성원의 기본 소양을 기르게 한다.
이행방법
청소년의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 내용 수정
- 교육부 산하에 현장 여성인권운동가, 연구가, 여성인권 출판업계 종사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양성평등 교과서 추진 위원회’를 설립하고, 여성 인물과 여성인권운동사를 발굴한다.
- 역사, 사회 교과서 한 권 안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비를 2024년까지 양성 동일한 비율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수정하는 검정기준을 법제화한다.
- 국사 교과서에 시대별, 사건별로 여성 인물의 사회적 참여와 생활상 내용을 추가, 보강한다.
- 국내, 해외, 소수 부족의 여성인권 실태와 여성인권운동사를 별도의 주제와 목차로 포함한다.
- 국내외 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와 주요 사건들을 수록하고 각 사건에 따른 사회적 파장과 결과를 함께 명시한다.
여성인권을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교과 외 활동 편성
- 학교별로 여성인권을 주제로 하는 야외 체험활동, 초청 강연, 교내 기자단과 각종 교내 대회를 주최하도록 지원한다.
-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능동적 미러링 참여 수업을 시행한다.
- 여성혐오 범죄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과 신고 방법을 교육한다.
-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연구 결과를 교육한다.
주기적인 교육자 재교육
- 보건 및 사회과 교육자를 대상으로 여성인권운동사와 여성차별 통계에 관한 분기별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교육부 산하 여성사 편찬 위원회 설치
- 교육부 산하에 여성사 편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속해서 여성사를 연구하고 교육 자료를 발간한다.
재원조달방법
- 교육부 산하 양성평등 교과서 추진 위원회, 여성사 편찬 위원회 설치는 교육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 예산 편성을 조정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 교과 외 활동 편성과 교육자 재교육은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사용한다.
- 검정기준 법제화는 법 개정 사안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하지 않다.
참고자료
- 신효령 (2018). 미투 열풍에 페미니즘 도서 인기…전년보다 208% 증가. 뉴시스.
- 박광수 (2018). 역사교과서 수록된 독립·근현대사 인물 중 여성7.7% 불과. 중앙일보.
- 유지혜, 김청윤 (2020).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0%가 10대… 청소년기 성평등 교육 필요 목소리. 세계일보.
- 천관율 (2019). 20대 남자,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인.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 개선
2020.11.추가
발의인: 김정은, 정지혜, 황슬기
현황 및 문제점
- 성교육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생물, 사회, 문학, 정치, 종교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며, 스스로 관계 형성을 선택하는 능동적 주체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최근 화제가 된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피해자와 주요 가해자는 10대 청소년이다. 2020년 8월 12일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1,710명 중 10대는 524명(31%), 피해자 742명 중 10대는 457명(62%)으로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1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피해자이자 주요 가해자인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나 의무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생물학적 지식과 피해 예방에만 중점을 두고, 디지털 성범죄 및 가해 예방 교육을 하지 않는다. 또한 현행 은 2015년 이래로 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10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관한 내용은 전무한 실정이다.학교>
- 현행 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시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2년도 이후 성교육은 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간 15차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내용이 연관된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 학습 시간도 성교육 시수로 인정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외부 강사의 강의는 일회성에 그쳐 실질적인 성교육 시간은 부족한 상황이다.
- 교육 현장에서 실시되는 성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성교육은 의무교육과정이지만 전담 교사가 아닌 관련 교과목 교사가 성교육을 맡고 있다. 이에 교사에 따라 성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데, 해당 교사들의 성교육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서 지도 과목과 겸임하여 성교육을 담당한 교사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35명(28%)이 지닌 성 관련 지식은 사춘기 남녀의 신체 변화와 생식기 구조 정도에 그치며 73명(58%)의 지식은 대학 교양 수업 수준이나 이 역시 임신, 성폭력 예방 등 생물학적 지식에 국한된다 (차선희, 2008).
목표
-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 비중과 역할을 늘린다.
- 성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전담할 정교사를 양성한다.
-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개선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범죄 피해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해자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행 방법
교육부 산하 성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신설
- 교육부 산하에 공통기본교육과정 내 성교육을 설계, 관리하는 성교육과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 위원은 연령과 상관없이 전문성 위주로 선정한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추천인 3명, 여성가족부 추천인 3명, 교육부 추천인 3명을 포함해 총 10인 이상 인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는 3년을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각 학교에 배포될 을 매년 개정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경찰청과 연계하여 성범죄를 모니터링하는 연구팀을 두고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성교육 표준안에 보완한다.성교육>
- 위원회는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소속 위원을 파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원한다.
- 위원회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 위원회는 성폭력 피해 예방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과 성폭력 가해 방지를 위한 학습 내용을 성교육 과정에 포함한다.
- 위원회는 학교마다 성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위원을 파견한다.
- 위원회는 성교육 정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교육부 관리 하의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제도 마련
- 교육청과 학교는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성교육 교과목 전담 교사로 채용하며, 기존 정교사와 유사하게 급수에 따라 승진 기회와 호봉을 차등 부과한다.
- 교육부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4년제 성교육학과 개설을 권고한다. 해당 학과 졸업생에게는 성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자동으로 발급한다.
-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가 성교육 교육자로 5년 이상 활동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
- 성교육 정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분기별로 제공되는 성교육 관련 연수에 연 2회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성교육 필수 교과 편성과 수업 시수 확대
- 성교육을 현행 15차시 이수형 과목에서 주 1회 이상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는 20차시 이상 내신형 과목으로 변경한다.
- 성교육 연관 교과목인 과학, 기술가정, 체육, 도덕의 시수를 성교육 시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 교과목들의 시수를 줄여 성교육 수업 시수를 확보한다.
- 학교는 학생이 성교육 교과목을 듣고 일정 점수를 획득했는지 학생부에 기록하며, 성폭력 가해 범죄 발생 시 해당 학생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 학교는 성교육과정 특별위원회의 주기적 감사에서 성교육 교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추가 조사에 협력한다.
재원조달방법
- 일반회계, 초중등교육지원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한다.
참고자료
- 차선희 (2008). 중·고등학교 교사의 입장에서 본 현행 성교육의 실태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유정 (2010). 청소년들의 개인적 요인이 인터넷 음란물 이용과 이용 후의 성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4(6).
- 조은숙 (2013).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선호성과 위험 성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0(10).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5권 2호.
- 최미정, 공미혜 (2007).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연구논집 18.
- 심에스더 (2019). 성평등한 성교육에 대하여. 교육비평. 43.
- 손경화 (2020). 학교 성교육의 실천적 전환.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